“미분양 아파트 떠안기기, 
연대보증 약정서 추가 요구,
원사업자와 특수관계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해당
하도대 2배의 벌금·과징금 가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거나 원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증권 이외에 연대보증 약정서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벌금을 받는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 강제 구매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감액 △물품대금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와 관련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회적인 경우가 많아 강제성 여부나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애매한 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제234호)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의 요구 금지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거나 원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사례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약정서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대법원은 미분양 아파트의 강매행위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원사업자는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미리 구매조건을 설명했고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알고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건축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은 특정한 원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협력업체들로서는 원고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거부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진다. 또 수급사업자들과 같은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경기의 하락과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 상태에 있어 공사의 수주 자체가 회사 존립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원사업자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양가에서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할인을 하지 않고 당초 가격으로 분양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에 반해, 수급사업자들은 불필요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경우라면 강제성이 더욱 더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증권을 제출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약정서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가 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벌칙조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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