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사업장 주의 요구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변경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고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고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사업장 변경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휴직 등이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경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신기술 도입 등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고용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어려웠다.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대의 임의변경으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각 지방노동청 등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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