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주택 임대등록을 할 수 있고,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이 내달 2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편리해진다.

그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변경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고, 등록 후에는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임대등록이 가능해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민대사업자 등록을 접수받아 등록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신청서를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이송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렌트홈이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을 찾는 수고를 덜어준다.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고 세입자가 받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그동안 수기로 등록·관리하던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세한 절차나 혜택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와 콜센터(1670-8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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